세박소는 뇌물 · 횡령 등 금전 부정행위,
갑질 · 부당업무지시, 윤리인권비위행위,
이해충돌 관련 부정행위, 성폭력등에 대하여
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.
익명성 기반의
신고자 보호
기관 평판리스크까지
차단하는 사전예방 작동
기관의 윤리인권문화 개선
(기재부 윤리경영 표준모델 대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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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된 신고서는 수정이 불가하며,
신고취소요청은 신고서 하단의 신고취소 요청을 클릭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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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유번호는 분실 시, 재발급이 불가하며 신고서 작성 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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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적으로 신고서 제출 후. 3영업일 이내 확인되며
사안에 따라 처리결과 기간은 다릅니다.